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원규정을 적용하오니 교육신청 시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| 구 분 | 반 환 사 유 발 생 일 | 반 환 금 액 | |
|---|---|---|---|
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교습시간 및 기간의 1/3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| 총 교습시간 및 기간의 1/2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| 총 교습시간 및 기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