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규정

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원규정을 적용하오니 교육신청 시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  • 1.등록규정 - 수강접수는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  - 수강료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, 무통장 입금,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2.연기신청 - 연기신청은 개별수업만 가능합니다(클래스 수업/국비훈련 불가능)
    - 연기신청은 반드시 사전신청만 가능하며, 무단결석은 연기신청 기간에 제외됩니다.
    - 연기는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연기 횟수는 등록한 개월 수 만큼 할 수 있습니다.
    예) 1개월 등록 시 → 1번만 연기신청 가능, 3개월 등록 시 → 3번 연기신청 가능
    -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수강종료일 기준에서, 등록한 개월 수 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,기한이 지나면 남은 기간은 자동 소멸됩니다.
    예)2020년 6월 1일~8월 31까지-3개월 등록 시 → 수강종료일 3개월 연기-11월 30일까지.
    - 수강 종료일이 2주 이내 남을 시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.
  • 3.환불규정 학원법시행령 <제18조 제3항>아래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 - 수강 신청 시 할인 적용된 수강료는 환불시 할인적용을 받지 못합니다.
    -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할 때에는 결석한 기간은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,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.
    - 환불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, 환불요구 신청 후 5일 이내에 반환됩니다.
    - 연기신청 후 환불요청시→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환불처리(연기 후 날짜적용 불가, 등록 후 3개월 내 미수강시 환불 불가)
    - 무상지급 된 교재가 있는 경우에, 교재비 차감 후 환불
구 분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
학습자가
본인의 의사로
수강을 포기한 경우
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 이내인 경우
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시간 및 기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 및 기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 및 기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