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 토목 측량 설계 모집
페이지 정보
하재승 (175.♡.118.71) 조회 589회 22-03-17 13:32
회사정보
| 회사명 | 두리측량설계 | |||
| 업종/종목 | 인허가 토목 측량 설계 | 근무자수 | 2 | |
| 전화번호 | 043 - 264 - 7337 | |||
| 홈페이지 | ||||
| 회사주소 | 2854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직지대로772번길 5 천길빌딩 401호 | |||
| 담당자 | 하재승 | 휴대폰 | 010 - 5536 - 7207 | |
| 이메일 | doorisurvey @ naver.com | |||
| 회사소개 |
주택 및 각종 인·허가는 두리측량
사람이 태어나면 작명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듯이 토지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관할 시.군.구청에 각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. “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??” - 네 맞습니다. 내가 짓고 싶은 목적의 건물이 내 땅에 허가가 가능한지 법 검토부터 측량과 설계와 인가 및 허가까지 ‘두리측량’이 해드리겠습니다. “내 땅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 하려는데 분할 및 분할측량 신청을 못한다??” - 네 이것도 맞습니다. 경계측량과 달리 분할측량은 토지분할 허가를 먼저 받고 분할측량 접수가 가능합니다. ◉ 개발행위 농지 (전, 답, 과수원 등) 및 임야 (산)의 토지형질을 바꾸어 건물을 짓거나- 산을 깎아 농지로 만드는 경우 [개간허가] 등 지적도 혹은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와 흙을 쌓거나 깎거나,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체의 행위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 분할하기 위한 토지분할 허가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. ◉ 농지전용, 산지전용 위에 표기된 것처럼 농지에 하면 농지전용, 임야에 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. ◉ 공장설립 승인 일반주택과 소매점 허가와는 달리 창업 및 임대공장은 서류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. 하지만, 걱정마세요! 두리측량이 있습니다. ◉ 현 황 측 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,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입니다.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필요하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현황측량입니다. { 안타깝게도 저희는 현장에서 지적경계점을 찾아 드릴 수 없습니다. 업무범위 밖이며 그 경계점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상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. } ◉ 국·공유지 점용 지목이 ‘도로’ 이거나 ‘구거’ 혹은 ‘하천’일 경우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. 이 국유지 혹은 공유지를 통해 필요한 토지의 진·출입로 혹은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.공유지 점용이 필요합니다. 인허가 토목 측량 설계 업체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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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| 채용제목 | 인허가 토목 측량 설계 모집 | ||
| 고용형태 | 정규직 | 채용인원 | 2 |
| 담당업무 | 토목설계 CAD 업무 | 성별 | 남 |
| 학력 | 고등학교졸업 이상 | 경력 | 무관 |
| 제출서류 | 이력서 | 주부 | |
| 급여/연봉 | 연봉 2500만원 | 나이 | 군필자 이상 |
| 4대보험 | 가입 | 우대사항 | |
| 복리후생 | 중식제공 | 통근버스 | |
| 근무시간 | 5일 근무 | 마감일자 | |
| 지원방법 | 방문접수|이메일 | ||
| 근무지 | 청주시 서원구 직지대로 772번길 5 천길빌딩 401호 (두리측량설계) | ||